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단정한두견이120
단정한두견이12023.09.06

실업급여 수급 중 같은 직장에 재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권고로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올 10월 10일이 실업급여 만료일인데

10월 1일부터 재출근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럴 경우 9월분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한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최종근무지인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근일 이전까지의 실업기간에 대하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가 월단위는 아니고 4주 간격입니다만. 여튼 10월 1일부터 출근하면 9월 30일까지의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재취업 이전의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전 회사와 동일한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