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권고로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올 10월 10일이 실업급여 만료일인데
10월 1일부터 재출근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럴 경우 9월분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최종근무지인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근일 이전까지의 실업기간에 대하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가 월단위는 아니고 4주 간격입니다만. 여튼 10월 1일부터 출근하면 9월 30일까지의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재취업 이전의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전 회사와 동일한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