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같은 직장에 재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권고로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올 10월 10일이 실업급여 만료일인데
10월 1일부터 재출근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럴 경우 9월분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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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최종근무지인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근일 이전까지의 실업기간에 대하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가 월단위는 아니고 4주 간격입니다만. 여튼 10월 1일부터 출근하면 9월 30일까지의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재취업 이전의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전 회사와 동일한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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