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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원앙25
우렁찬원앙2523.08.31

동일 직장근무인데 실업급여 재신청이 가능한지?

2020년 9월부터 실업급여를 6개월? 받고 취업을 알아보다 2021년 11월부터 다니던 직장에 (실업급여를 받았던) 재취업을 하게되어 계속 근무하다 직장 사정으로 2023년 7월말로 권고사직을 하게되었습니다. 같은직장에 근무했는데도 실업급여 재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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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다시 같은 직장에 취업해서 다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또 다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어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같은 직장에 근무했어도 실업급여 조건만 갖춘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후 동일 직장에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재차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같은직장에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신청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즉,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