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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친칠라187
떳떳한친칠라18723.08.14

무과실 안나오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상대차:A 본인차: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B는 나갈려고 올라가는중 A는 들어올려고 내려오는중이었습니다. B가 거의 다 올라왔을때 주차장 사이렌이 울렸고 이제 막 내려올려고 커브를 도는 A가 보였습니다. A가 속도를 줄이지 않자 B는 바로 브레이크를 밞고 클락션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를 보지못한 A가 차를 들이박았습니다. B는 중앙선을 넘지 않았으며 2~3초간 정지후 클락션을 울려 방어운전을 하였고, A는 사이렌이 울렸음에도 전방주시를 하지않고 커브를 돌때 속도를 줄이지 않았으며 바퀴가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A차주께서는 연신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셨고 대인접수와 대물접수는 모두 마쳤으나 아직 과실여부를 논의중인 상황입니다. 지하주차장 중앙선은 법적으로 지정된게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과실여부를 따질때 어느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저희쪽 보험사에서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무과실이 나오지않고 9:1로 과실이 떨어질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블랙박스 원본은 소지하고있는 상태이며 경찰 신고는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저에게도 과실이 떨어지게되면 늦게라도 경찰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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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경찰이 무과실을 입증해 주는 것은 아니라 경찰 신고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가 과실이 많은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범칙금을 물지도 않기 때문에 결국 무과실을 입증을

    받기 위해서는 양측 보험사가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며 대인 접수 없이 무과실로 처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보험사의 처리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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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원하시는 과실이 나오지 않는다고하시면 우선 자차처리하신다음에 보험사에 과실분쟁심의위원회에 접수해달라고 하셔야합니다.

    그럼 입증된 자료로 보험사에서 무과실로 주장하여 접수합니다. 그래서 최종 보험사직원이 아닌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들의 판단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결과에 따라 수용할지 재심으로 갈지 아님 소송으로 진행해야할지 결정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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