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차량(이하 A)이 2차로 시내 주행 중 B차량(이하 B)이 뒤에서 나타나 옆차선으로 추월할 수 있음에도 급발진하듯 위험하게 붙어(소위 똥침) A가 욕설섞어서 항의를 하였습니다.(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후 B는 A를 고속으로 추격하여 차선을 물면서 위협을 하였고 교차로앞 신호에서 멈춰 1차선에서 가로막고 차에서 내려 말다툼을 하였습니다.(A는 차에서 안내렸습니다) 이후 녹색불이 들어와 다시 주행을 이어갔고 다시 신호대기가 왔을 때 A가 욕한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하고 갔습니다. 이 경우 만약 고소가 진행된다고 하면 각자가 받는 처벌은 어떻게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