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원고 B는 피고 관계이며 민사소송 중 입니다
사건 시간은 새벽2시경
A가 차로 주행하려는 B의 차 앞을 가로 막고
A가 차 문을 열고 B의 차로 칼 을 들고 죽일뜻이 달려와서 겁이 나 차를 출발하였고
A가 B의 차 운전석 사이드미러 방향 앞 유리로 고의로 점프해서 부딪혀 매달렸습니다 .
A는 10미터도 안가서 떨어져나가 바닦에 뒹굴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A가 B를 향하여 칼을 들고 죽일 듯이 달려왔다면,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인바, 살인의 결과를 내지 못했다면 살인미수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이 분명하지 않으나, 일단 A가 칼을 들고 쫓아오는 순간 이미 살인미수죄는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블랙박스 등을 확인하여 살인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사람을 차에 매달고 그대로 주행한 점에서 살인의 고의가 있는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