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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소쩍새16
섹시한소쩍새1622.12.04

살인 미수? 인가요?? 궁금합니다

A는 원고 B는 피고 관계이며 민사소송 중 입니다


사건 시간은 새벽2시경

A가 차로 주행하려는 B의 차 앞을 가로 막고

A가 차 문을 열고 B의 차로 칼 을 들고 죽일뜻이 달려와서 겁이 나 차를 출발하였고

A가 B의 차 운전석 사이드미러 방향 앞 유리로 고의로 점프해서 부딪혀 매달렸습니다 .

A는 10미터도 안가서 떨어져나가 바닦에 뒹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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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A가 B를 향하여 칼을 들고 죽일 듯이 달려왔다면,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인바, 살인의 결과를 내지 못했다면 살인미수죄가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이 분명하지 않으나, 일단 A가 칼을 들고 쫓아오는 순간 이미 살인미수죄는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블랙박스 등을 확인하여 살인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사람을 차에 매달고 그대로 주행한 점에서 살인의 고의가 있는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