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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향고래86
대견한향고래8622.11.15

과실비율이 궁금해요. ~~~~~



편도2차도로중 1차로 주행중이던 A차가 2차로에 비상등켜고 정차중인 B차량확인후 A차가 (주차장들어가려고)우측 방향지시등을 넣고 2차로 들어 가는데 B차량이 보지못하고 비상등 켜진채 주행시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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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정차중 출발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정차중 출발한 차량의 과실이 많으며 보통 70-80%정도의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고 내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B차량은 정차 중 이였고 A차량은 정차 중이던 B 차량을 확인 후에 추월하여 진행을 하려다가 정차 중이던 차량이 출발하여

    사고가 난 경우 정차 후 출발한 차량의 과실이 80%로 높게 산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상등 켜진채 주행시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 상기의 경우는 2차선에 정차중인 차량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1차선에서 우회전중 사고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통상적인 과실은 정차후 출발한 차량의 과실이 80%가량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