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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자신감있는프리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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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1대1 채팅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다가 1대1 대화로 상대가 이렇게 욕설을 했습니다 통매음 가능할까요?

이렇게 욕설을 했는데 통매음 성립될까요? 1대1 채팅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은 공연성 요건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위 기재된 내용은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성적으로 지극히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고, 노골적인 표현도 사용되었습니다.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충족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되어 통매음죄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