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중에 상병급여가 있는데 어떤 급여인가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부득이하게 회사를 그만두면 취업 할때 까지 실업 급여를 받자나요. 어떤뷴이 실업급여 중에 상병급여라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여 상병 급여는 어떤 급여인가요? 담당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병급여'란 수급자격자가 질병ㆍ부상인 경우에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거나 수급자격자가 출산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지급하는 실업급여입입니다.
1) 지급요건:
상병급여는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고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 거부로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된 기간이 아니어야 함
※실업신고 이전에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병급여지급이 아닌 수급기간연장을 할 수 있음
※실업신고이전에 고혈압 등과 같은 지병이 있어 구직활동이 가능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상병지급이 가능함
2) 지급기준 :
상병급여는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되므로 구직급여액과 같으며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 한도 내에서만 지급됨
※상병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후의 수급자격판단 및 소정급여 일수 결정시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피보험기간을 산정함
3) 신청:
상병급여의 청구는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에 질병·부상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상병이 장기화되어 수급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종료후 30일 이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출산 시 상병급여는 출산 후 45일이 경과한 날 이후 14일 이내에 출산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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