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대리 처방은 의료법 의료법 제 17조의 2에 따라 불법입니다.
다만,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1)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교정 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동일한 질병에 대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경우에는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는데, 질문자님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가족 분이 대신 받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