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는 본사인원과 현장인원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현장인원은 식대 항목 미구성, 본사인원은 식대 항목 구성이 가능 할까요?
2. 위와 같이 식대가 들어가면 모든근로자에 해당하지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안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3. 급여항목이 기본급+고정외수당+직책수당으로 이루어져있는데, 식대 항목을 넣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될 경우에는 고정외수당도 (기본급+식대)를 기초로 해서 계산하는지, 안될 경우에는 기본급을 기초로 해 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