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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보석새266
소중한보석새26622.09.15

식대도 통상임금에 들어갈까요?

1. 회사는 본사인원과 현장인원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현장인원은 식대 항목 미구성, 본사인원은 식대 항목 구성이 가능 할까요?

2. 위와 같이 식대가 들어가면 모든근로자에 해당하지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안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3. 급여항목이 기본급+고정외수당+직책수당으로 이루어져있는데, 식대 항목을 넣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될 경우에는 고정외수당도 (기본급+식대)를 기초로 해서 계산하는지, 안될 경우에는 기본급을 기초로 해 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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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따라서 식대의 지급요건에 따라 직군별로 통상임금 산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계약 상 임금항목에 포함된 고정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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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2.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더라도 일부 부서 근로자에게 전부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식대와 기본급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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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식대가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면서 다른 추가적인 조건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정책과-655, 2015.3.5.). 따라서 일부 근로자에게만 식대를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기본급과 합산하여 법정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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