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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독특한향고래277

독특한향고래277

부동산 매매사업자 잘 아시는 세무사님

제가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입니다.

경매를 하려는데

  1. 경매를 개인으로 낙찰 받고 소유 중 실업급여 종료시 매매 사업자를 내고 매매하는게 가능한가요?

  2. 낙찰받고 사업자를 낸 후 잔금을 지급해야 매매사업자로 양도가 가능한가요?

답변 주시는 분들 연락처 첨부 부탁드립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하비다. 실업급여 종료 이후에 매매사업자 내고 부동산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2. 사업자 등록 이전에 건물을 매수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중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기지급된 실업급여 추징과 함께 민형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