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지명령 도달 한 날에 채권자가 직장도 아닌 곳에 추심서류를 보냈습니다
제목과 같이 3월 초 금지명령 도달 한 날에 채권자가 금지명령 우편을 확인하지 못했는지, 제 직장도 아닌 곳에 급여압류를 위한 추심서류를 보낸것을 오늘에야 확인했습니다.
1. 금지명령 이후 채권자가 제 직장을 알아내서 추심 우편물을 보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2. 그리고 혹시나 보낸다면 금지명령이 떨어졌는데도 급여압류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지명령이 채권자 들에게 송달 된 경우 등이 아니라면 이러한 내용증명 등을 송달하지 못하는 절차 자체를 진행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추후 금지명령이 발령된 이후에 압류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