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체로 인해 법 조치 시 송달 전 압류가 가능한가요?
이전에도 제가 두 차례 채무불이행으로 압류가 걸린것을 사건번호 조회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두건 다 타채건으로 법원에 접수되자마자 제게 고지나 우편물 송달 없이
바로 회사에 급여압류를 보냈고, 통장압류를 진행한 뒤에 2주 뒤에 우편물이 송달되는 것으로 나오더라구요.
보통 지급명령 결정 후 우편물 송달이 되면 2주내로 이의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절차를 다 무시하고 바로 채권사측에서 압류를 걸어버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취업한지 얼마 안되서 급여압류만은 최대한 끌어보고 싶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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