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시 통상임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내년 4월 육아휴직1년 예정입니다.
육아휴직은 통상임금으로 된다고 알고있는데,
이번달부터 임금이 인상됩니다.
그러면 내년 4월 육아휴직 시작시
인상된 임금으로 통상임금이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내년 4월 육아휴직 시작시 인상된 통상임금이 적용되어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내년 4월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임금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육아휴직급여가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을 들어가기 전 임금이 인상된다면, 휴직 신청시점 기준 인상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