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통상임금 산정기준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6+6육아휴직제 사용을 위해 통상임금을 산정하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 1~3월, 4~8월, 9~12월이 같은 회사에서 급여가 크게 상승해서 받게 될건데요
이 경우 통상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150만원 > 300만원 > 450만원 정도 차이납니다)
25년 1월 출산예정이라 내년도에 사용한다고 하면 24년 총 4대보험기준 소득을 12개월로 일할계산하면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통상임금 산정은 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5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해당 사용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예컨대, 24년 통상임금이 450만원이고, 25년 통상임금이 500만원인 경우 육아휴직을 25년에 사용하신다면 500만원이 해당 통상임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