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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 중순 정규직 입사 올해 4월초 퇴사예정 연차수당 받읗수 있을까요? 1월1일 기준 15개 발생한다 했고 작년 연말 연차 다 쓰라고 연차 사용 촉진서? 연차 쓰라는 그 문서 보냈어요 회사에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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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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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촉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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