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근무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작년 5월 중순 정규직 입사 올해 4월초 퇴사예정 연차수당 받읗수 있을까요? 1월1일 기준 15개 발생한다 했고 작년 연말 연차 다 쓰라고 연차 사용 촉진서? 연차 쓰라는 그 문서 보냈어요 회사에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촉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