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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이게 맞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


7월1일부터 근무



1. 올해는 연차가 총 5개 발생



2. 연차 사용 안할경우 연차수당 받게 됨





3. 1년 미만, 또는 80% 미만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 시 한개씩 발생,




4. 이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개 발생



5. 1년 이내에 연차 사용안하면 모두 소멸.



맞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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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올해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각 월 1일에 연차휴가가 1일씩 발생합니다.

      위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만 1년 근속하였고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이면 개근한 1개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위에 따른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미사용하여 소멸되면 수당으로 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회사와 합의하여 다음해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미만 기간 매월 개근시 발생한 연차휴가를 입사 후 1년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알고 계시는 바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는 입사후 1년이 되어야 소멸하고 연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즉 올해 발생한 5개의 연차에 대해 올해 수당을 주는 게 아닙니다. 나머지는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참고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한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은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