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이게 맞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
7월1일부터 근무
1. 올해는 연차가 총 5개 발생
2. 연차 사용 안할경우 연차수당 받게 됨
3. 1년 미만, 또는 80% 미만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 시 한개씩 발생,
4. 이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개 발생
5. 1년 이내에 연차 사용안하면 모두 소멸.
맞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올해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각 월 1일에 연차휴가가 1일씩 발생합니다.
위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만 1년 근속하였고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이면 개근한 1개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위에 따른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미사용하여 소멸되면 수당으로 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회사와 합의하여 다음해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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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미만 기간 매월 개근시 발생한 연차휴가를 입사 후 1년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알고 계시는 바와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는 입사후 1년이 되어야 소멸하고 연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즉 올해 발생한 5개의 연차에 대해 올해 수당을 주는 게 아닙니다. 나머지는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참고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한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은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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