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올해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각 월 1일에 연차휴가가 1일씩 발생합니다.
위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만 1년 근속하였고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이면 개근한 1개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위에 따른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