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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캥거루23쏘갱
핫한캥거루23쏘갱23.06.26

유부녀와 야한 사진을 주고 받았거나 음란 대화를 주고 받았다면 처벌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궁금합니다.

유부녀와 서로의 몸사진을 주고 받으며 음담패설을 했을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합의를 통해 없던 일로 만들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경찰에 신고접수가 된 이후 말씀드린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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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서로 합의하에 또는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처벌의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부녀와 서로간 동의하에 몸사진을 주고 받으며 음담패설을 한 경우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합의 하에 해당 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의 문제보다는 민사적인 문제만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만,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면 이는 합의가 없었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므로 통신매체음란죄가 주로 문제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