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와 야한 사진을 주고 받았거나 음란 대화를 주고 받았다면 처벌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궁금합니다.
유부녀와 서로의 몸사진을 주고 받으며 음담패설을 했을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합의를 통해 없던 일로 만들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경찰에 신고접수가 된 이후 말씀드린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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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서로 합의하에 또는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처벌의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부녀와 서로간 동의하에 몸사진을 주고 받으며 음담패설을 한 경우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합의 하에 해당 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의 문제보다는 민사적인 문제만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만,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면 이는 합의가 없었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므로 통신매체음란죄가 주로 문제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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