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

부모님이 컴퓨터 수리를 맡겼는데 부품이 바뀌었습니다.

부모님이 자식들이 다 결혼 출가해서 어쩌지못해 컴퓨터 수리를 맡겼는데 제가 주말에 가서 보니 부품이 중고로 바뀌었고 사양이 더 안좋아졌습니다.

이거 영수증있는데 사기신고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가 될 수도 있고, 절도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해당 교체 부품 이전의 부품과 교체가 되었는데 위와 같은 기망이 있음을 가지고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컴퓨터 수리업자가 수리를 해준다고 하면서 부품을 저가의 제품으로 변경했다면 사기죄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