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문가가 아니기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가직으로 바뀌게 되면서 임용권자는 지자체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며 처우는 동일하게 중앙 정부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즉, 사용자가 지자체에서 중앙 정부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급여가 오르는 것은 아니며 같은 조건으로 유지됩니다. 인건비는 중앙 정부에서 책임지게 되어 장비를 사비로 구입하는 등의 문제는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력 운영과 장비 보급 등에서 훨씬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별로 인원이 부족함에도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곳도 지자체별 인력의 불균형을 이번 입법을 통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