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전자제품 같은 모델 2개를 중고 판매 가능한가요?
18년도에 직구한 그래픽카드 2개, 20년도에 구입한 오디오 파워앰프 2개가 각각 같은 모델입니다
둘 다 국내에 정식유통 중인 브랜드인데 제가 구입한건 국내 출시안된 모델입니다
예전에 각각 1개씩 중고판매를 하고 하나씩은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당 전자제품 1개가 전파법 면제인걸로 알고 있는데 같은 모델 남은 것 1가지를 중고로 마저 판매할 수 있나요?
아니면 계속 가지고 있거나 폐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면세를 받은 해외 직구 물품을 국내에서 되팔면 관세법 위반입니다.
전파법위반 여부는 위와 같은 관세법위반 문제를 해결한 뒤에 검토해야 할 상황이며, 전파법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하거나, 연구목적 등을 위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신청이 가능한바, 이러한 적합성 평가를 받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중고판매는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전파법에 따르면, 개인 사용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전자제품은 1인당 1대에 한해 전파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파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의 종류, 수량, 가격 등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며, 인증을 받는 데에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미 판매한 제품과 같은 모델의 제품을 추가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파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전파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할 경우, 전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전파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전파인증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계속해서 보유하거나, 폐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판매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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