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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타조212
기운찬타조21223.06.23

개인사업자 5월에 소득신고 안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목 그대로 개인사업자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어찌되나요? 어디로 알아보고 신고안한상태이면 어떻게 처리(진행)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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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도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있으시면 지금도 기한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등에서 직접하시거나 세무사사무실 등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뢰 하여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함으로써 근로장력금 대상임에도 근로장려금 등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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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기한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기한후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기한후 신고시 소득세액과 별개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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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하여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라면 기한후신고 시에는 본세와 더불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지연일수마다 붙는 가산세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시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기한후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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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하더라도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기한후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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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안내문에 기재된 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하시어 신고여부 물어보신 후 신고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신고방법은 직접신고하는 방법, 세무사에게 위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시라면 직접 신고하는 방법을 추천드리나, 단순경비율이 아니신 경우 세무사에게 위탁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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