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5월에 소득신고 안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목 그대로 개인사업자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어찌되나요? 어디로 알아보고 신고안한상태이면 어떻게 처리(진행)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도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있으시면 지금도 기한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등에서 직접하시거나 세무사사무실 등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뢰 하여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함으로써 근로장력금 대상임에도 근로장려금 등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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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기한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기한후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기한후 신고시 소득세액과 별개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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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하여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라면 기한후신고 시에는 본세와 더불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지연일수마다 붙는 가산세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시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기한후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하더라도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기한후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안내문에 기재된 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하시어 신고여부 물어보신 후 신고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신고방법은 직접신고하는 방법, 세무사에게 위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시라면 직접 신고하는 방법을 추천드리나, 단순경비율이 아니신 경우 세무사에게 위탁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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