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지난해 소득신고를 누락했으면 5월에 신고하면되나요?
비정규직이라서 소득세 3.3%를 공제하는 일을 했는데 사업자가 소득신고를 누락했을 경우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되나요?
5월 신고하게 되면 신고가 늦었다고 사업주에게 벌금이나 불이익 같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가 3.3%원천징수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누락한 경우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발생합니다. 소득자는 급여이체내역 등을 근거로 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사업자는 원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3.3% 원천징수를 할 뿐, 프리랜서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와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천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3.3% 사업소득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사업주는 이미 원천징수신고를 기한내에 안했으므로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납부합니다. 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와 전혀 관련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로 사업자가 작년 5월에 종소세 신고를 못하여 환급을 못받거나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작년 6월1일부터 5년간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환급이 나오는 경우라면 환급가산금과 본세를 환급받으실수 있으시고 납부가 나온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본세를 추가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에 대한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한을 놓치셨을 경우 언제든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되며, 기한후신고 시 납부세액이 발생하신다면 그 납부세액의 20%만큼 무신고가산세가 추가로 붙고,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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