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시 직전년도 지급한 연차수당을 포함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예를들면 A씨가
2022년 연차수당: 70만원 (12월 급여 전 직원 일괄 지급)
2023년 연차수당: 30만원 (12월 급여 전 직원 일괄 지급)
이렇게 받고 2023년 12월 31일에 마지막 근무 하고 2024년 1월 1일자로 퇴직처리가 되었습니다.(연차수당 소진되었기 때문에 퇴직시 지급 할 연차수당 없음)
그러면 이 경우에는 퇴직금에 22년 연차수당인 70만원이 들어가야하나요 아니면 23년 연차수당인 30만원이 들어가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