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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먹는꿀벌
꿀먹는꿀벌24.01.04

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 조건 질문합니다.

퇴직금 정산 시 직전년도 지급한 연차수당을 포함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예를들면 A씨가

2022년 연차수당: 70만원 (12월 급여 전 직원 일괄 지급)

2023년 연차수당: 30만원 (12월 급여 전 직원 일괄 지급)

이렇게 받고 2023년 12월 31일에 마지막 근무 하고 2024년 1월 1일자로 퇴직처리가 되었습니다.(연차수당 소진되었기 때문에 퇴직시 지급 할 연차수당 없음)

그러면 이 경우에는 퇴직금에 22년 연차수당인 70만원이 들어가야하나요 아니면 23년 연차수당인 30만원이 들어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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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12월 31일까지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니 1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쨌든 22년 연차수당이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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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3년에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2022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2023년 1년이 되기 전까지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지급된 금액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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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30만원이 22년 1년간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인가요?

    맞다면, 이 30만원이 퇴직금 계산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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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70만원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임금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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