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무더위를 식히러 10대 자녀가 친구들끼리 놀러간다고 야단입니다 부모들은 허락 할 수도 안할 수도 없는 곤란한 상황이구요 궁금한것은 우리나라 법률상 미성년 자녀의 외박시 보호자 동반이 필수인가요? 아님 그런 법이 없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 미성년자(만 19 세미만)은 보호자의 동의 혹은 동행시에만 숙박이 가능합니다. 2. 미성년자숙박동의를 허위로 기재 혹은 위조했을 경우 관련법률에 따라 민사, 형사상의 책임이 따릅니다. 또한 이 동의서는 숙박예정인 미성년자의 보호자가 기입 및 서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외박"에 대하여 보호자 동반을 요구하는 규정은 없으나,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없이 홀로 숙박계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길거리에서 자는 것이 아닌 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