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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리경
만리경23.08.04

미성년 자녀의 외박은 보호자 동반이 의무인가요?

여름철 무더위를 식히러 10대 자녀가 친구들끼리 놀러간다고 야단입니다 부모들은 허락 할 수도 안할 수도 없는 곤란한 상황이구요 궁금한것은 우리나라 법률상 미성년 자녀의 외박시 보호자 동반이 필수인가요? 아님 그런 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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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 미성년자(만 19 세미만)은 보호자의 동의 혹은 동행시에만 숙박이 가능합니다. 2. 미성년자숙박동의를 허위로 기재 혹은 위조했을 경우 관련법률에 따라 민사, 형사상의 책임이 따릅니다. 또한 이 동의서는 숙박예정인 미성년자의 보호자가 기입 및 서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외박"에 대하여 보호자 동반을 요구하는 규정은 없으나,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없이 홀로 숙박계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길거리에서 자는 것이 아닌 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