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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슬림한복분자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에서 주주총회를 거쳐서 감사가 중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인 등기부등본 변경을 위하여 취임승낙서와 개인인감증명서 1부를 받았습니다.
그럼 개인인감증명서와 취임승낙서는 법무법인을 통하여 등기소에 제출되게 되는데
회사에서 개인인감증명서를 사본만 가지고 있어도 추후에 문제될일이 있을까요?
답변 주시는 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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