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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하차하다가 넘어진 경우 사고처리에 대해 알려주세요

시내버스에서 내리다가 비온지라(땅이 미끄러운 상태) 미끄러 넘어져 119로 실러 갔습니다(버스는 정차중, 경찰서 미신고)

이후 사고처리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차량번호와 119구급일지 만 있고요)

버스공제조합으로 신고후 보상처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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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ENOON
    ENOON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상황인지는 CCTV에 찍혔을 테니 우선 신고를 하고 보상이 가능한지를 알아보셔야지요.

  • 안녕하세요. 울퉁불퉁우람한침펜치58입니다.

    버스가 정거장에 정상적으로 정차를 했을때 하차한 사람이 내리면서 잘못 함으로 다쳤다고 하면 보상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지만 자세한 사항은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봐야 할듯 하네요.

    일단 신고를 한후 블랙박스 확인하고 버스회사에 연락하여 보상방법을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