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오는 날 버스 하차 시 미끄러졌을 때 책임
비오는 날 버스에서 내리다가 발판이 미끄러워 승객이 넘어져 다친다면 운전자 또는 버스회사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법률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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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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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발판에 그 위험성에 비례하는 충분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회사측에서 이를 방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그 하자의 존재 등 사정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버스발판이 미끄러움 것에 있어서 버스운전기사와 버스회사의 관리의무위반이 있어야 하는바, 운행중에 생긴 버스내 물기로 넘어진 것이라면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