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끼리 거액의 계좌이체도 세무조사 나올수있나요?

제가 26살 남성이고 젊은나이에 장사해보겠다고 해서 친사촌형 한테 현금으로 3천만원을 빌렸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천만원씩 두번정도 줬는데 이 이체한 내역이 세무조사가 될수도 있나요? 아니면 문제가 없을까요? 세무조사 걸릴 확률을 어느정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체 사실만으로 조사가 나올 가능성은 적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취득한다거나 가족의 상속 등으로 인해 세무서에서 계좌 검토를 하게 되는 경우 해당 거래내역에 대한 소명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대비해 차용증을 작성해두시면 대응이 좀 더 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에 몇천만원 수준의 금액이 오고갔다고 해서 조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세무조사 나올 일은 없습니다. 참고로 계좌이체내역이 세무서게 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걱정하실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