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나른한박각시291
나른한박각시291
20.08.25

사이버명예훼손죄/모욕죄 (기업에 대한..) 형벌 성립여부?

네xx증권 토론방 게시글로 공연성 인정함

1. 글제목: < xxx . (기업이름) 불매운동>

본문: 쪽바리/친일파 기업인듯...

ps:기업 이름을 줄임말로 표기함.(ex/ 예시 디즈니랜드>> 디랜 이런식으로

특정성이 좀 애매하긴 하는데 특정성 인정될듯 싶고

본문 내용이 제 개인적인 생각표현했는데 죄가 성립할까요?

참고로 국가전략물자를 일본에게 수출한다는 뉴스로 흥분해서 글 씀(글 쓴 동기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