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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박각시291
나른한박각시29120.08.25

사이버명예훼손죄/모욕죄 (기업에 대한..) 형벌 성립여부?

네xx증권 토론방 게시글로 공연성 인정함

1. 글제목: < xxx . (기업이름) 불매운동>

본문: 쪽바리/친일파 기업인듯...

ps:기업 이름을 줄임말로 표기함.(ex/ 예시 디즈니랜드>> 디랜 이런식으로

특정성이 좀 애매하긴 하는데 특정성 인정될듯 싶고

본문 내용이 제 개인적인 생각표현했는데 죄가 성립할까요?

참고로 국가전략물자를 일본에게 수출한다는 뉴스로 흥분해서 글 씀(글 쓴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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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업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이 성립 할 수는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상대방인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작성하신 글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 단체에 대해서는 일정한 허위사실이나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줄임말 등으로 기재를 하여도 해당 이름이 특정될 정도로

    보인 다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정식법인 명인 바, 이에 대해서 삼성 또는 삼전 이라고 줄여 쓴 경우)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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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은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기재한 상황처럼 줄임말로 표현을 해도 일반인이 보기에 어떤 기업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데(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개인적인 생각을 표현하는 경우에도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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