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죄/모욕죄 (기업에 대한..) 형벌 성립여부?
네xx증권 토론방 게시글로 공연성 인정함
1. 글제목: < xxx . (기업이름) 불매운동>
본문: 쪽바리/친일파 기업인듯...
ps:기업 이름을 줄임말로 표기함.(ex/ 예시 디즈니랜드>> 디랜 이런식으로
특정성이 좀 애매하긴 하는데 특정성 인정될듯 싶고
본문 내용이 제 개인적인 생각표현했는데 죄가 성립할까요?
참고로 국가전략물자를 일본에게 수출한다는 뉴스로 흥분해서 글 씀(글 쓴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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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이 성립 할 수는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상대방인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작성하신 글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 단체에 대해서는 일정한 허위사실이나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줄임말 등으로 기재를 하여도 해당 이름이 특정될 정도로
보인 다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정식법인 명인 바, 이에 대해서 삼성 또는 삼전 이라고 줄여 쓴 경우)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은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기재한 상황처럼 줄임말로 표현을 해도 일반인이 보기에 어떤 기업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데(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개인적인 생각을 표현하는 경우에도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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