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건물 월세입자인데 수도검침 계랑기가 작동되지않아 임대인에게 수리 요구할수있나요?
수돗물 사용하는것에대해선 하자가없는데 각층 수도검침 사용량으로 수돗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태여서 요 몇달간 계기판 숫자가 작동하지 않아 엔분의 일로 계산하고 있는 상태인데 1층과 2층은 사업장 이구 3층에 거주인 저희는 현재 가정용로. 부과 되고있는 상태입니다. 임대인에게 사실을 알려 무료로 수리를 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계량기 등에 대해서 임대 건물 관리 주체가 따로 있다면 관리 주체에게 , 따로 관리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해당 계량기 등의 수리 등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