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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두루미242
고상한두루미24223.12.18

온수가 나오지 않는 건물의 유지보수는 임대인 부담일까요?

먼저, 해당 분야에 해당되는 질문이 아니라면, 삭제 처리 하겠습니다.

사업장에 관련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임대인으로부터 한 층을 임차해 사용 중입니다.

이미 설치된 온수기가 있지만, 온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수가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온수가 나오더라도 수압이 약해 사용이 힘들 정도입니다.

(현재 설치된 온수기는 건물주에게 확인해보니, 저희 직전에 있던 곳에서 설치한 것이라고 합니다.)

순간온수기를 설치하기 위해 비용 부담에 대해 여쭤봤더니, 그 부분은 해당 사업장에서 부담을 하는게 맞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순간온수기는 건물 형태나 구조 등을 변경시키는 것이 아닌, 수도꼭지에 부착하는 형식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순간온수기 구매 비용의 부담은 임대인 부담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비용 부담주체는 누가 되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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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영업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라면 해당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통상 상가 건물에 사용하기에 부족한 수준(기존 온수기 상태)이라면 임대인 부담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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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으로 기재한 경우라면 그에 따르면 되나, 기재된 내용상 그러한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한 목적에 비추어 온수사용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경우이고, 기설치된온수로는 임대차목적에 따른 사용이 어렵다고 인정된다면 이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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