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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두루미242
고상한두루미242
23.12.18

온수가 나오지 않는 건물의 유지보수는 임대인 부담일까요?

먼저, 해당 분야에 해당되는 질문이 아니라면, 삭제 처리 하겠습니다.

사업장에 관련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임대인으로부터 한 층을 임차해 사용 중입니다.

이미 설치된 온수기가 있지만, 온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수가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온수가 나오더라도 수압이 약해 사용이 힘들 정도입니다.

(현재 설치된 온수기는 건물주에게 확인해보니, 저희 직전에 있던 곳에서 설치한 것이라고 합니다.)

순간온수기를 설치하기 위해 비용 부담에 대해 여쭤봤더니, 그 부분은 해당 사업장에서 부담을 하는게 맞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순간온수기는 건물 형태나 구조 등을 변경시키는 것이 아닌, 수도꼭지에 부착하는 형식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순간온수기 구매 비용의 부담은 임대인 부담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비용 부담주체는 누가 되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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