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부업은 블로그 운영, 유튜브, 인터넷 쇼핑몰, 쿠팡파트너스, 설문응답, 데이터 입력, 글쓰기, 프리랜서 마켓, 앱테크, 제휴 협찬/마케팅 등이 있습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