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관련 중간배당 관련 회계처리
법인이 폐업후 청산 및 해산을 위해 갖고있던 자본금 10억을 중간배당했었고
일반전표에 회계처리할 때, 차) 중간배당 10억/ 대) 미지급배당금 10억을 잡았었는데 결산을 하다보니 자본금이 계속 남아있습니다.
(추가로 자본금 10억 이익준비금이 5억으로 중간배당하기 전부터 잡혀있어 이익준비금은 따로 잡지 않았습니다)
분개처리가 잘못된 건가요?
잘못되었다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간배당이나 결산배당은 이익잉여금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초과액의 범위내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배당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자본금을 재원으로 중간배당을 했다는 것이 다소 의문입니다만, 혹시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이라면 유상감자를 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이 경우 취득하는 주식은 자기주식으로 처리하고, 주식을 소각하는 시점에서 자본금을 제거하고 자기주식과 자본금의 차이를 감자차손익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다만, 유상감자는 이익배당이 아닌 자본금의 반환에 해당하므로 이익준비금 적립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자기주식 취득시>
(차) 자기주식 xxx (대) 현금 xxx
<주식 소각시>
(차) 자본금 xxx (대) 자기주식 xxx
감자차손 xxx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자본금을 감액하는 회계처리를 할 경우, 차변에 자본금으로 분개하셔야 자본금이 해당 금액만큼 감액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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