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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다향제비38
순한다향제비3822.03.19

법인 폐업관련 중간배당 관련 회계처리

법인이 폐업후 청산 및 해산을 위해 갖고있던 자본금 10억을 중간배당했었고

일반전표에 회계처리할 때, 차) 중간배당 10억/ 대) 미지급배당금 10억을 잡았었는데 결산을 하다보니 자본금이 계속 남아있습니다.

(추가로 자본금 10억 이익준비금이 5억으로 중간배당하기 전부터 잡혀있어 이익준비금은 따로 잡지 않았습니다)

분개처리가 잘못된 건가요?

잘못되었다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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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간배당이나 결산배당은 이익잉여금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초과액의 범위내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배당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자본금을 재원으로 중간배당을 했다는 것이 다소 의문입니다만, 혹시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이라면 유상감자를 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이 경우 취득하는 주식은 자기주식으로 처리하고, 주식을 소각하는 시점에서 자본금을 제거하고 자기주식과 자본금의 차이를 감자차손익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다만, 유상감자는 이익배당이 아닌 자본금의 반환에 해당하므로 이익준비금 적립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자기주식 취득시>

    (차) 자기주식 xxx (대) 현금 xxx

    <주식 소각시>

    (차) 자본금 xxx (대) 자기주식 xxx

    감자차손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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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자본금을 감액하는 회계처리를 할 경우, 차변에 자본금으로 분개하셔야 자본금이 해당 금액만큼 감액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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