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간배당이나 결산배당은 이익잉여금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초과액의 범위내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배당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자본금을 재원으로 중간배당을 했다는 것이 다소 의문입니다만, 혹시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이라면 유상감자를 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이 경우 취득하는 주식은 자기주식으로 처리하고, 주식을 소각하는 시점에서 자본금을 제거하고 자기주식과 자본금의 차이를 감자차손익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다만, 유상감자는 이익배당이 아닌 자본금의 반환에 해당하므로 이익준비금 적립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자기주식 취득시>
(차) 자기주식 xxx (대) 현금 xxx
<주식 소각시>
(차) 자본금 xxx (대) 자기주식 xxx
감자차손 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