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주식 양도 계약 사항 미이행시 계약 효력은?
안녕하세요?
개인간 주식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상태인데 을이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 계약의 효력이 소멸 시켜 원상회복을 요구 할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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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도 계약내용이 없는 한 단순히 계약내용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갑이 계약상 자신의 의무를 다 이행했거나 또는 동시이행관계에서 본인의 의무에 대한 이행제공을 한 상태에서 상당기간을 정하여 최고를 하였음에도 을이 이행을 지체하고 있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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