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식양도 계약서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양도계약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직성하고 일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주식양도 대금을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dknylqrpeh 계약서안에 지급시기를 넣지

못했는데요 혹시 이거 파기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급시기의 약정이 없다면 지급을 청구한 때 지급을 해야 합니다. 지급을 청구하시고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도계약서상에 지급 시기를 정한 게 아니라면

    그 청구한 시점부터 이행해야 한다고 보여지므로 그 독촉을 구한 바 없이 해지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수차례 독촉에도 이미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된 것이라면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