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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물범165
안녕하세요?
갑과 을간 주식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대금을 10년간 분할 상환하기로 서명날인 한 상태로 공증을 받은 상태인데 을이 계약 체결 당시의 대금 상환을 단 한번도 이행하지 않았는데 이경우 공증의 효력은 언제까지 인가요?
또한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이니 계약을 무효로 하고 원상회복 요구가 가능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하지 않는 이상 일응 계약은 유효합니다.
상당기간 기간을 정하여 최고를 하고 그 뒤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요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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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증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기 별도 기재사항 없이 미이행만으로 계약을 무효로 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