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갑과 을간 주식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대금을 10년간 분할 상환하기로 서명날인 한 상태로 공증을 받은 상태인데 을이 계약 체결 당시의 대금 상환을 단 한번도 이행하지 않았는데 이경우 공증의 효력은 언제까지 인가요?
또한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이니 계약을 무효로 하고 원상회복 요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하지 않는 이상 일응 계약은 유효합니다.
상당기간 기간을 정하여 최고를 하고 그 뒤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요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증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기 별도 기재사항 없이 미이행만으로 계약을 무효로 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