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일용근로자란 고용기간의 보장 없이 1일 단위로 고용되어 그 날로 고용계약이 종료되는 자를 의미하며,
일용근로자를 한 달 내내 사용하지 않아도 1개월 이상, 월 15일 이상 사용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직장가입 대상이 됩니다.
문의대상자의 경우 일용직근로자로 한 달 동안 20일 출근을 하였으므로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으로
보여지며, 회사에서 산재보험을 가입의무가 있으므로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당장의 지출을 줄이거나 장기적으로 산재요율이 높아져 보험료 증가를 우려해서
근로자와 합의하여 위로금 또는 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 치료비가 어느
정도 나올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고, 중상일 경우 보험료 증가분보다 치료비가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점 고려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