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에서 한 여성분이 자신의 몸을 보여준다하여 사진을 보내줬는데 그 사진을 캡쳐했는데 알림이 가서 여성분이 가입할때 전화번호 입력한걸로(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라 전화번호 인증하는 것이 있음) 고소가 가능하다 경찰서에 가서 접수하겠다 하였습니다. 애초에 제가 캡쳐를 한게 잘못이지만(현재 캡쳐는 다 지웟습니다) 혹시 이것으로 인해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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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보내준 사진을 캡쳐한 것만으로는 배포를 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