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사진도용 제 3자가 고소 가능한가요?
랜덤채팅에서 여자사진을 프로필로 해놓고 "맛있어보이는지 알려줄사람" 라고 상태메시지를 해놓은 사람을 발견했고 제가 "맛없어보이는데? ㅅㅅ못하게 생김" 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여자사진 두장을 보냈는데 누가봐도 도용이였고 연예인사진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용아니냐고 캡쳐 완료했고 넌 꼭 신고한다" 라고 했더니 상대방은 방을 삭제시키고 탈퇴를 한 것 같습니다.
연예인 사진 도용한 것을 제 3자인 제가 고소해서 상대방이 벌금을 물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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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랜덤채팅에서 제3자 사진을 도용하여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신고하시게 되면 피해자에게 연락이 취해져 수사가 진행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사진도용은 초상권 침해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본인은 피해자가 아니므로 정확히는 고소가 아니라 고발을 하게 되는데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지 않는 경우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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