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 개인사업자(청소업) 부가세 환급대상
사업장은 오피스텔인 집이고 허그전세자금대출을 받았습니다.
사업은 건축물청소업입니다.
핸드폰비, 광고비, 가스비, 전기요금(전력기금제외), 영업용차량(캐스퍼,경차)의 기름값, 수리비 등 에서 나오는 차량유지비의 부가세가 다 매입세액으로 인정되나요?
1인 사업자입니다.
개인으로 밥먹는건 안된다고 들었는데, 또 부가세환급되는 대상에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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