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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개인사업자(청소업) 부가세 환급대상

사업장은 오피스텔인 집이고 허그전세자금대출을 받았습니다.

사업은 건축물청소업입니다.



핸드폰비, 광고비, 가스비, 전기요금(전력기금제외), 영업용차량(캐스퍼,경차)의 기름값, 수리비 등 에서 나오는 차량유지비의 부가세가 다 매입세액으로 인정되나요?


1인 사업자입니다.


개인으로 밥먹는건 안된다고 들었는데, 또 부가세환급되는 대상에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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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열거하신 항목들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용카드로 사용하신 금액 중 사업용으로 공제가능한 항목들도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지출은 모두 경비처리와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지출 이외에 사업관련 지출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경조사비는 접대비 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