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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재규어22
훤칠한재규어2223.03.20

분리과세와 분류과세의 차이점이 뭔가요?

분리과세와 분류과세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서요 ㅠㅠ


두개의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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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과세체계에는 대표적으로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 체계가 있습니다.

    먼저 종합과세는 소득을 모두합쳐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기타소득등 6가지 소득에 대해 모두합쳐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두번째 분리과세는 일부 특정유형 소득중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갑작스런 1회성 특정소득에 대해 매겨지는 과세입니다. 사적 연금소득 이라든가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선택적 분리과세)이 해당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함으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종합과세와 비교하여 유리한 쪽으로 선택납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류과세는 적립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었을때 높은세액을 부담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종합소득과는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과세표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인데 여기에는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이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종합소득과는 달리 장기간에 걸쳐 소득이 형성되며 양도나 퇴직시에 소득이 실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해보자면 종합소득은 소득 원천별로 구분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소득이고, 분리과세는 종합과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써 특정소득을 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합니다. 양도나 퇴직소득과 같은 분류과세는 종합소득과 별개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종합과세와는 별도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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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종훈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분리과세란 타소득과 합산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 대상소득이 발생할 때에 건별로 단일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함으로써 당해 소득자는 납세의 의무가 종결되는 과세방식입니다.

    분류과세란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세금이 계산되는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장기간에 발생한 소득이 일시에 과세된다는 특징이 있어 무차별적으로 종합과세하여 소득세법상 세율(누진세율)을 적용 받는 다면 그 세금이 부과되는 시점에 너무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점 때문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별도 구분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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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것을 뜻하며, 분류과세는 소득의 종류 등을 구분해서 그것만 따로 떼어 과세하는 것을 뜻합니다. 분리과세는 이자, 배당소득 등도 해당될 수 있지만, 분류과세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만 해당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 -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의껏 답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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