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계산시 10%가 아닌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100 이고 0세율인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0 이며,
공급받은 가액이 70인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7이 되는 데, 이때 0-7이면 -7이 되어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 면세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재화 또는 용역을 150으로 매출시 공급받은 가액이 100이고 여기에 부가가치세 10이
있는 경우 취득가액은 110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음으로 결국 매입 부가가치세 10이 취득가액 또는 원가에 산입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