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는 내국세에서 13개 세목을 가지고 있으며, 12개 개별세법과 5개의
공통세법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 세법에서 규정하는 용어는 각 세법에서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분리과세, 종합과세 : 소득세법의 내용을 설명하자면, 분리과세는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로써 세금에 대한 납세의무가 완전히 종결되는 완전
분리과세가 있으며,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간이과세, 일반과세 : 부가가치세법에서 다루는 용어로서 1)1년간의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 또는 업종, 지역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시 일정금액
미만일 것이라고 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보다 간편하게,
부가가치세 세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간이과세자라고
하며, 매출 매입시에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 수취 등을 정상적으로 하도록 하는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라고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