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연말정산? 질문있읍니다.
잘 몰라서요.. 개인과외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연말정산…? 할때 돈을 종합소득세..? 를 내잖아요
제가 과외를 받는데 현금영수증을 못 발급해줄 사정이 있다고
대신 돈을 깍아준다고 하는데 과외비에서 몇 퍼센트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기 기준이 뭔가요?
종합소득세는 전체 이익 돈에서 내는 건 아는데 대충 계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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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과외교습자에게서 괴외를 받는 경우 개인 과외교습자는 사업자가 아님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가 불가합니다.
만약 개인 과외교습자는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의 개인 과외교습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 과외 교습료는 서로 협의하셔야 할 듯 싶네요.
소득세는 총수입금액 및 관련 비용 등에 대한 서류가 있어야만 산출 가능하니,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별도의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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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라면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비용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10% 깎아달라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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