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된 자녀한테 증여하면 이월과세 적용되지 않나요?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받기위해 세대분리된 만30세미만 자녀한테 부담부증여해도 이월과세 적용되나요
올해부터 증여시 10년간 매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거죠
만30세미만 세대분리요건갖춘 자녀한테 전세끼고 부담부증여할때도 10년이내에 매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건가요
아니면 증여로받고서
비규제면 2년만 보유하고 매도해도 양도세 비과세를 자녀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가액 이월과세는 세대분리여부와 무관합니다.
2023.1.1. 이후 증여분부터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10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