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4년전 사기사건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4년 전(2018.5.7) 중고나라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하려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고소를 진행했고, 약식명령도 받아서 민사소송을 2019.11.7에 진행을 하다가
제가 20년 4월6일에 군 입대를 해서 당시 진행하고 있던 민사소송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갔습니다.
첨부파일을 보시는것과 같이 소장각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안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군대에 있는동안이 한창 코로나 때문에 휴가가 거의 제한되고 있던 상황이라서, 민사소송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역을 해서 민사소송을 다시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연 12%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 이것도 적용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제가 사기를 당한날(2018.5.7)부터 연수를 세는건가요?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4년이 조금 넘는데...
연 12% 계산이 1년차 : (400,000x0.12)+400,000=448,000원
2년차 : (448,000x0.12)+448,000=501,760원
3년차 : (501,760x0.12)+501,760=561,970원
4년차(561,970x0.12)+561,970=629,400원 이렇게 되는건가요??
이것도 악용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뭔가 다른 법이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