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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물범34
섹시한물범3422.10.26

결산시 부가세대급금 부가세예수금 잔액정리

부가세대급금과 예수금은 보통 부가세납부일날 정리를 했는데

(ex 2기예정부가세신고 후 10월25일날 부가세계정정리)

이렇게 하면 잔액이 항상 0원이 되지 않더라구요

12/31에는 잔액을 0원으로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2기확정부가세신고 분개를 내년 1/25일이 아니고 12/31날 정리하면 되나요?

보통 다른회사에서는 말일날 부가세 정리를 하나요 아니면 납부일날 정리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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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먼저 분기말로 부가가가치세 상계처리를 해주시고, 납부(환급) 시 회계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분기 말 부가세 예수금 xxx / 부가세 대급금 xxx

    / 잡이익(세액공제 등) xxx

    납부 시 부가세 예수금 xxx / 보통예금 xxx

    환급 시 보통예금 xxx / 미수금 xxx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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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2월 31일 당시에는 매출(부가세예수금)과 매입(부가세대급금) 차감 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만큼 재무상태표상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하기 때문에 25일 납부를 한 경우 그때 부가세예수금과 상계해서 잔액 0원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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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대급금과 예수금을 제거하고 차이를 납부 또는 환급받는 것이므로 환급은 미수금으로, 납부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시면 되며,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신고기한이 아닌 12월말에 정리하는 것이 타당한 회계처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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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31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상계하고, 나머지 잔액은 미지급금 또는 미수금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 내년 1/25 부가가치세 납부 또는 환급시, 미지급금 또는 미수금금을 예금으로 상계하시며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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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전제가 잘못되었네요. 12/31에 잔액 0원으로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다음해 1/25에 납부할 부가세가 있다면 예수금 잔액이 남아있을 것이고,

    반대라면 대급금 잔액이 남아있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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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2월 31일에는 0원을 만드는 것이 아닌,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을 상계를 시켜서 하나의 계정으로 잔액을 만들어줍니다.

    그러고 1월 25일에 부가가치세 납부 or 환급을 받으면서

    그 계정을 상계시켜서 0원으로 만든다 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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