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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사자179
조용한사자17922.01.10

접근금지가처분 이후 절차 문의

고생하십니다.

전 연인의 스토킹 행위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결정되었습니다.

결정내용중 위반시 1회당 50만원씩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내용까지 넣었습니다.

결정이후에도 지속되는 스토킹행위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후 절차를 진행하려는데 인터넷에는 아래 내용들이 섞여 있어 문의드립니다.

법원에 가서 집행문 신청을 해야하는지, 전자소송으로 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해야하는지, 간접강제 신청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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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것과 함께 집행문부여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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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 이를 근거로 하여 배상금의 집행을 위한 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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