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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위자드
파파위자드23.02.12

직장에서 소득신고를 안 했어요

3년차 직장인 입니다, 작은 개인카페겸 기념품 매장 인데요, 연말정산 때문에 확인해 봤는데 국세청에 확인해 보니 제가 소득이 없다고 합니다. 직장에서는 의료보험 혜택도 받고, 월급도 꼬박 받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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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22년도 귀속소득의 경우 23년 5월이나 되어야 22년도 귀속 소득이 홈택스를 통해 조회가 됩니다.

    기념품매장의 소득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셨어야 과세표준증명원으로 조회가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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